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한다
식약청,「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0-08-25 황정은 기자
[매일일보] 화장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화장품 시장은 현재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 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의 새로운 유통경로가 생기면서 수입화장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식약청에 의하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지난 5년간 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는 지난 3년간 10건으로 매우 미미하다.이와 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5일「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한편 외국의 경우 일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