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증수요 증가 시 규모 확대할 것”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2017-03-2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청탁금지법,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시중은행을 연계한 지원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청탁금지법 시행 및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여행사, 운수,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 보증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 받는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한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