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서한규 명예보유자 별세

2018-03-22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의 서한규(徐漢圭, 1930년생) 명예보유자가 지병으로 3월 22일 오전 8시에 별세했다.채상장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을 들여 다채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 등을 엮는 장인기술이다. 채상은 고대 이래로 궁중과 귀족 계층의 여성 가구로서 애용됐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혼수품으로 유행했다.제품은  주로 옷, 장신구, 침선구(針線具), 귀중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됐다. 종목 기술은 1975년 1월 29일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됐다.故 서한규 명예보유자는 1930년 7월 28일 전남 담양읍 만성리에서 아버지 서원경 선생과 어머니 박판례 여사 사이에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안의 죽물 제작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세공을 배울 수 있었다.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거듭했으나 지속적인 실험과 노력을 통하여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생의 대나무 다루는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그는 자신의 채상 기술을 딸인 서신정(현재 채상장 보유자) 등 제자들에게 전승하며 채상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했다.
□ 빈 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203 담양동산장례식장□ 발 인: 2017. 3. 24.(금) 9시□ 장 지: 전북 임실군 국립호국현충원□ 주요경력- 1977. 제2회 인간문화재공예전 특별상- 1982. 제7회 전승공예전 대통령상- 1987.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인정- 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명예보유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