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타운 공사소음 소송, 화해로 마무리
2010-08-26 허영주 기자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에 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부담한 감정비용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1750만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안을 제시했다.
이후 우성아파트 주민과 삼성물산은 모두 이 권고안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건은 지난달 31일 종결됐다.
2005년 삼성타운 공사가 시작되자,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과 협의를 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삼성물산의 발파작업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