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리 캐려 압수수색 나선 검찰에 靑, 자료 임의제출 대응
최순실 비리 묵인·방조…문체부 등 인사압력 의혹 등 수사
2017-03-24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 임의제출로 대응했다.검찰 특수수사본부는 24일 오후 4시4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특수본은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해 공문서와 전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