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 유연한 노동시장 개척이 우선”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심사…中企 촉각

2017-03-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현실을 고려치 않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즉시 중단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척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 적용범위 세분화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현행(50%) 유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개정 중단과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간 고용갈등과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반목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라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기준 등 노동개혁 관련 공약을 평가해 중소기업인에게 공개하고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작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 26만명, 미충원인원 8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 등 직격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국회의 논의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는 8조6000억원에 달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 여·야 합의로 추진된 이번 근로기준법 단축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간 의견 조율에 진척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더욱 넓히게 만들고 인력부족 또한 극심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입법 재논의를 위해 제4차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논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근로 할증률, 개정안 적용 시 유효기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부터, 300인 미만 2021년 적용)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