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T 불법로비 의혹' 수사…최고위층 인사들까지 확대되나?

SKT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오바한 것"

2011-08-26     최서준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26일 "참여연대 측이 'SKT가 평가위원에 접근해 선정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SKT 국방사업추진단장 박모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제출된 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후 피고발인인 박 단장을 조사해, 로비 의혹이 박 단장 개인 행동이 아닌 SKT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수사 결과 SKT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수사 가능성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참여연대 측은 이와 관련 "피고발인은 직접 불법로비를 수행한 SKT 박 단장이지만, 수백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므로 SKT 전체 조직 차원에서 로비가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박 단장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이 공모해 로비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이다.이에 대해 SKT 측은 "박 단장은 임원이 아닌 팀장급"이라며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