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

2017-03-27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단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검찰은 "피의자가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날 문자 발신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