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중요민속문화재’서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등

2018-03-28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며 정기조사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문화재청은 28일,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3.21. 공포) 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개정내용은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이에따라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이와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문화재보호법」개정안 중 문화재의 공동연구 사항과 정기조사 근거 도입,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즉시 시행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