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洪 보궐선거 거부, 꼼수는 꼼수로 망해”

“공직선거법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일”

2018-03-29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될 시 남은임기에 대한 보궐선거가 없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홍 지사는 꼼수는 꼼수로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홍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악용해서 보궐선거가 없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앞서 자신의 대선후보 출마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여가 남은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대선 후보에 나서려면 선거일 30일 이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하고 해당 지역의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홍 지사는 9일이 일요일임을 감안해 10일에 사퇴 사실을 선관위에 통지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경남지사 권한대행 제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이 지속된다.그는 “헌정유린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이 목전인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냐”며 “홍 지사는 오는 31일 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도지사 직을 즉각 사퇴하고 떳떳이 대선에 나서야 한다. 멋대로 법을 판단해서 35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자가 후보로 선출된다면 한국당은 후보 선출과 동시에 (홍 지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즉각 시의회와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추 대표는 “선관위 역시 이런 (법의) 허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지자체장의 보궐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