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코큐텐’․‘마시는 홍초’ 등에 허위·과대광고 행정조치

2011-08-27     황정은 기자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포한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변비치료와 이뇨작용․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궤양개선․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한 해외 사이트 526건 (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