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긴급경영자금,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도입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이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먼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예산도 기존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조건(매출 10%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도 완화해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대응한다.
또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 선별 시 기업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대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중기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