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유력

2011-08-29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정부는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이르면 9월 초께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및 이란 정부와 정책협의를 마친 뒤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영업정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가 될 경우 대출과 예금 등 은행업무와 무역금융, 송금, 환전 등 외국환업무 등이 당분간 중단된다.

정부는 멜라트은행 지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폐쇄와 영업정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놓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마친 뒤 제재심의위원회와 은행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리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을 어긴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은행법과 외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등을 놓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왔다.

그러나 건전성,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다만, 정부는 멜라트은행 지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트 지점이 한국은행의 승인없이 금융제재 대상자들과 여러차례 금융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