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기업 공시 위반때 벌금 1천만원'
2011-08-29 이황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공시 또는 비상장사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집단현황공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명시돼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건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 합계액은 위반 당시 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위법 사실을 오인하고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면제 가능하다.
공시 의무 위반 기업이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 경고 조치된다.
위반액이 소액일 경우 일정 금액을 감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거나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시 과태료의 10~50% 를 감경한다.
감면율은 ▲최초 위반 ▲최근 5개년간 위법 행위 무 ▲동일 내용이면서 기간 연장으로 위반 사유 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30% 벌금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최근 5개년간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20% 가중되며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 거래했을 경우 50% 가중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