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위험수위… 2000만원이면 중국인도 한국인으로?

한ㆍ중, 한ㆍ미 위장결혼 알선카페 기승…비용 회수 위해 성매매는 기본

2007-01-12     한종해 기자

영화 댄서의 순정을 보면 문근영이 한국으로 올 때 한국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한국거주권을 가질 수 있어 불법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위장결혼. 위장결혼은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만든 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위장결혼 문제는 어제 오늘 대두되어 온 게 아니지만 이제는 아예 위장결혼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인터넷카페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2일 중국인·조선족 돈을 갈취하고 한국 불법입국 원인이 되는 ‘한·중 위장결혼’과 미국 불법입국을 위한 ‘한·미 위장결혼’ 알선카페가 성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조선족의 한국입국 알선카페는 보통 ‘한·중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돼 있지만, 실제는 위장결혼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카페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의 한국 불법입국이나 한국인의 미국 불법입국을 위한 위장 결혼 알선 카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9곳에 이르고 회원수는 1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위장결혼이 성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 배당금 받는 위장결혼 시대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장결혼이 다른 불법 수법보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위장결혼의 대상자가 되는 한국인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국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무연고 호적발굴을 통한 호적등본 발급, 허위 출생신고, 위장결혼, 호적위조 등이 있다. 위장 결혼 외의 불법 수법을 통한 한국국적 취득은 남성은 4천만원, 여성은 2천5백만원 가량이 든다.

그러나 위장결혼을 통한 한국국적 취득은 서류상 배우자인 한국인 수수료, 브로커 수수료, 항공료, 결혼비용을 합쳐서 2천만원 내외로 타 수법에 비해 위장결혼이 가장 저렴하다.

중국현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이 비교적 싼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 취업후에 돈을 벌겠다는 것. 그렇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타 수법에 비해 위장결혼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천만원 쓰면 중국인이 한국인으로 둔갑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이 써야하는 비용은 최소 2천만원. 동북(東北)3성 노동자의 한 달 평균수입이 원화기준으로 1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2천만원은 근로자 한사람이 20년간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하는 거금이다.

따라서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들은 가까운 친인척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입국, 한국에서 일해 번 돈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해야만 한다.

그럼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여성들은 위장결혼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의 회수를 위해 성매매, 마약류 판매 등 각종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으며, 브로커 등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감금생활의 수모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불법 입국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할 경우, 중국에 있는 일가친척들은 평생 갚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줄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도 있다.

위장결혼했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

실제로 지난 2005년 4월, 조선족 여성과 위장결혼 후 이들을 통해 18억원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검거됐고 11월에는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중국 여성들의 혼수품에 화장품 대신 시가 6억원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밥입한 9명이 지명 수배 중이다.

또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몽골 여성들을 퇴폐이발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성매매를 강요, 화대 3억2천만원을 갈취한 4명이 구속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심양·연길파 등 중국 조폭 8개파가 2003년부터 국내 조폭과 연계해 마약밀매, 신분증 위조, 위장결혼을 알선한 사건도 있었다.

한편, 위장결혼에 응하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돈 문제 때문에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인 여성이 위장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 결혼의 상대자인 한국 남성이 받는 금액은 700만원, 중국인 남성이 입국할 때 한국인 여성이 받는 금액은 900만원이다.

한국인도 돈 때문에 위장결혼 유혹에 넘어가

이와 관련 ‘한·중 위장결혼’ 광고에는 “위결(위장결혼) 원하는 사람, 여권 있는 사람. 무조건 500만원 맞춰드림 찔끔찔끔 나눠주지 않고 한 방에 결제”, “돈 급합니다. 위결 원해요. 29세. 미혼” 등 국제결혼을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악덕 알선업자들과 일부 한국인들의 추태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위장결혼은 거짓 혼인 사실을 호적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호적부에 혼인사실이 기재가 된 시점부터 형법 제235조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관련법규는 마련되어 있는데 단속은 왜 안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위장결혼의 수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위장결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화되는 위장결혼 수법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희망자를 모집한 뒤, 한국 남성이 중국으로 넘어가 결혼한다. 혼인을 한 한국남성이 중국 결혼증을 발급 받고 귀국해 결혼증을 국내 구청에 제시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혼인 신고 후 2년 뒤, 중국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중 서류상 부부의 정식 이혼을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단속의 어려움. 혼인이 성립된 후에도 집적 방문을 한다든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결혼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부 국제결혼 악덕 알선업자들은 “중국 여성과 이혼하지 말고 평생 동안 중국여성이 버는 돈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라”, “한국 유부남들이 중국 미혼여성을 애인으로 두고 다른 한국 남성을 끌어들여 동거하는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라”는 등 반인륜적 위장결혼 알선도 횡행하여 국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은 위장결혼 카페 천국

실제 국내 한 포탈의 위장결혼 관련 카페에는 “유능한 중국여성과 결혼하면 적어도 2~3년간은 돈을 벌수 있고, 잘만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한국에 시집온 중국여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배우자가 앙심을 품고 관계기관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결혼원인무효신청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쫓겨 간다.

적어도 2~3년간 돈 봉투 노릇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겠다”라는 등의 반인륜적인 위장결혼 알선 광고들이 올라와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혼인건수의 13.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서 이제 우리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2005년 통계청에서 나온 혼인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여성 중 중국인 비율이 66.2%(20,635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 남성중 중국인 비율이 42.2%(5,042건)에 달할 정도로 높다.

중국인 위장결혼 발본색원 해야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건전한 국제 혼인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국제 혼인으로 새로 탄생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중국인 위장결혼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이 갑자기 중국여행을 가서,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위장결혼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위장결혼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