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투자범위’ 대폭 확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가점 신설
외자유치펀드 3000억원 신규 조성
2018-04-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5일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올해 단계적 추진을 진행한다.먼저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000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을 조성해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한다.이를 통해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모태펀드를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컨버터블노트·세이프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자본금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를 추진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인수·합병(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해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0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이와 더불어 2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 조성해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M&A거래정보망의 VC 등 자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스타트업 운영기간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 부도 등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며 “그간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 기존 세제 지원 효과를 분석해 초기 투자, M&A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