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담합' 아시아나항공 전 임원 미국에서 피소

2011-08-30     류지수 기자
[매일일보] 미국 뉴욕 대배심은 지난 26일 강모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곽모 전 상무를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미 노선 이코노미석 요금을 담합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100만 달러(약 11억8700만원) 또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항공사들의 요금 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그 행위를 총괄했던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다음 화주들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개인 기소 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16개 항공사에 여객운임 담합 혐의를 물어 벌금 16억 달러(1조8992억원)를 매기고 4명의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3억 달러(약 356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00만 달러(약 59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아에로리나스 브라질레이라스, 브리티시 에어웨이, 카고룩스 에어라인, 캐세이패시픽항공, 엘 알 이스라엘 에어라인, 일본항공, KLM 로얄 더치 에어라인, LAN 카고, 마틴에어 홀란드, 일본화물항공,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콴타스 에어웨이, SAS 카고 그룹, 소시에테 에어 프랑스 등이 담합 항공사 리스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