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현 가이드라인에 ‘벤조일퍼옥사이드’ 분석법 추가로 게재

2011-09-01     황정은 기자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이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돼 있는 성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을 추가로 게재한 것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은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분석법과 관련 물질 정보를 제공했다.새롭게 추가 게재된 분석법은 ‘벤조일퍼옥사이드’의 분석법으로 이는 화장품 시료를 벤조일퍼옥사이드 표준품과 함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 시험해 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법이다.‘벤조일퍼옥사이드’는 의약품 등에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 검사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배합금지 지정성분에 대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