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DTI 대출 2일부터 적용

2011-09-01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2일부터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국토해양부와의 전산시스템 조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2일부터 완화된 DTI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책을 발표한 이상 최대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시중은행들에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