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유지냐, 폐지냐’

법무무, “사형제 폐지 논의 중인데…누가 사형집행 할 수 있나?”

2007-01-15     김종국 기자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사형을 기점으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정부가 10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의 대열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형성한 양측의 의견은 무엇일까.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범죄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소 후 보복행위 등 후속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정에서 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흉악범들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등이다.

폐지론자들이 자주 드는 이유는 이렇다. ▲사형제도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완전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사형수들이 자신의 죄 값을 세상에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63명인 국내 사형수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등이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15대 국회 때부터 상정된 '사형제도폐지를위한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특별법’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