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합법화 3년, 3대→448대
지역 축제 연계·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사업 다양화…성공적 안착
[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에 448대로 급증하고 다양한 사업모델로 생겨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푸드트럭이 268대로 전체의 60%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많았다. 운영자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했다.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 초기에는 영업이 가능한 곳이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았다. 한동안 푸드트럭이 한 대도 합법화되지 못하자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정부는 사업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2015년 10월 유원시설로 한정된 영업장소가 도시공원·관광단지·졸음쉼터·공용재산 등 8종으로 확대됐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 이동영업도 가능해졌다. 추가서류 없이 기존 신고증만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밖에 정부는 지자체에게 8차례 순회 설명회를 열고 팸투어를 2번 개최했다. 지자체 평가 지표에 푸드트럭 실적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였던 합법 트럭이 2년만에 448대가 됐다.
최근 다양한 사업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년째를 맞는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2015년은 푸드트럭이 30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축제에서는 132대로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푸드트럭 쉼터인 ‘고속도로 졸음쉼터(14대)’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라는 평가다. 도로공사는 청년에게 푸드트럭을 저렴하게 임대해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월 10만원)와 장소 임대료(매출액1∼3%)로 하루에 35~95만원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했다. 그와 함께 이동영업을 보장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젊은층·관광객 볼거리인 푸드트럭을 연계해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자체에게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설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동영업은 서울 서초구, 경기도 수원시 등에서 가능하나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국은 향후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안정적 수익이 나오는 영업장소를 발굴· 보급하고 지역축제·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협업하고 소통해 푸드트럭이 법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