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흉기 발견, ‘살인미수’ 영장 방침

2007-01-16     매일일보
현직 고검 부장판사 피습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서울고법 민사2부 박모 부장판사(54)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서울 모 사립대학교 전직 김모 교수(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3시40분부터 김씨를 상대로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식칼을 김씨가 사전에 준비한 것인지와 살해 기도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완벽한 구증 확보 후 법적 시일안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박 판사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강력팀 형사들을 파견해 피해자 조사를 벌였으며 목격자인 운전기사 문모씨와 경비원에 대해서도 각각 법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W아파트 자택 앞에서 전직 김모 교수가 쏜 석궁 화살에 배를 맞아 인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박 판사는 다행히 1.5m 앞에서 발사된 석궁 화살이 거리상으로 인해 위력을 상실하고 겨울 코드를 입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현재 서울대병원 12층 병실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사건 소식을 접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저녁 8시40분께 박 판사가 처음 입원한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박 판사를 위로 했으며 이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잇따라 서울대병원 병실로 병문안을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