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文, 대선광고에 국군장병 활용…헌법위반”

“군 장병 얼굴 버젓이 나온 사진으로 광고…대통령 후보 자격있나”

2018-04-19     조아라 기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이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일간지 대선광고를 문제 삼고 넘어졌다. 전날 주요 일간지에는 문 후보가 현역 장성과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당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 실렸다.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진보언론을 제외한 채 소위 보수언론 1면에 문 후보의 대선광고를 게재했다”며 “문제는 문 후보의 얼굴 사진 옆에 현역 장성의 얼굴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버젓이 함께 게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장은 헌법 제5조 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 것을 들며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북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문 후보는 이 상황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단장은 “우리 군장병은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후보를 만난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라면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여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문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문 후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신문광고에 나온 문구처럼 든든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보는 뒷전인 채 우리 군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 문 후보는 우리 60만 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즉각 온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