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SK 계열사와 '회원정보 수수료' 분쟁서 승소
2010-09-03 김민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업무제휴계약이 기간만료된 후에도 판촉활동 사례금을 계속 지급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이용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 약정을 살펴보면 기본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정보이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지만, 2004년 체결된 약정에는 이런 조건이 없고 기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SK는 2001년 오케이캐쉬백 사업으로 획득한 이용자 정보를 미래에셋(당시 SK생명보험)에 제공해 보험료의 5.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고, 2004년 한 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쳐 2008년 3월 계약기간 만료로 SK 측과 미래에셋과의 업무 제휴가 종결됐다.
이후 오캐이캐쉬백 사업권을 양도받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최초 계약 당시 제휴 관계가 종결된 후에도 수수료를 계속 내기로 약정했다'며 14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미래에셋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만 지급하기로 조건이 변경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