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뒷돈’ 받은 국방연구소 연구원 기소

2017-04-20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19일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국방과학연수소 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탄약 폐기 사업과 관련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4)씨는 방산업체 대표 최모(60)씨로부터 관련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 경비 680만원을 받는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24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 관계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사단 정비대대장 서모 중령도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했다.이번 사건과 별개로 서 중령은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서 중령은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