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실수에 의한 부실과세 급증

2011-09-06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 직원의 잘못에 의한 부실과세가 지난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국세청 자체분석 결과, 10건 중 1건(10.2%)이 명백한 국세공무원 귀책사유로 부실과세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실판단의 견해차이나 납세자 비협조 등 대부분을 기타사유로 분류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분석대상 412건의 부실과세 중 10.2%인 42건이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 분석결과,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 비율이 과거 3년(2007년~2009년) 평균인 5.8%에 비해서 무려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의 자체분석결과에서 약 90%의 부실과세 원인을 구체적인 분류 없이 ‘기타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인분석을 통해 부실과세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것.

사실판단의 견해차이는 과세담당 국세공무원의 견해가 불복절차 심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판정돼 과세가 취소된 경우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부과 받고, 불복절차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직·간접적인 직원귀책에 의한 부실과세에 해당된다.

유 의원은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선 실적 자랑에 앞서 납세자 입장에서 정밀한 부실과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신청 건수와 인용률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실적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적 자랑에 급급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하고,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