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대산·삼길포 주민들 "더는 못 살겠다"…집단에너지시설 증설 반대 시위 나서
2018-04-27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관광지로 잘 알려진 서산 대산 삼길포 주민들이 더 이상은 못견디겠다며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나섰다.2016년 12월 17일 “시설녹지였던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를 서산시가 ‘H오일뱅크 집단에너지시설 증설부지로 매각해 삼길포 주민대책위원회’는 집단에너지시설 증설 반대를 위해 27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대책위는 “힘없고 빽없는 주민들을 도와 줘야 될 서산시청과, 시의회는 주민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들어주는 곳이 없어 주민들 스스로 나의 고향 삼길포를 지키고 생존권이나 재산권 및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9일과 10일 H오일뱅크 정문에서 시작한 싸움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산자부를 거쳐 서산시청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지난 24일에는 H오일뱅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지만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다"며 “가장 바쁜 철에 생업을 포기하고 H오일뱅크와 산자부, 서산시청을 상대로 계속 싸우는 것은 개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삼길포 주민과 서산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횡포라며 “대산의 미래는 심각한 대기오염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공장굴뚝이 아닌 깨끗한 환경으로 더욱더 찾고 싶은 관광지 삼길포를 만들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 이라며 H오일뱅크는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해 연료비를 감소시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새벽시간, 일요일, 안개 낀 날은 “악취가 더 심해 서산시에 신고하면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최근 5명의 마을주민이 폐암으로 사망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숫자라며 코크스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의심도 해본다"며 서산시가 “완충녹지를 H오일뱅크에 공장부지로 매각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타 지역에서는 금지된 코크스보일러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은 불쾌한 냄새, 두통과 호흡기 이상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공장을 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건축허가권과 건립허가권이 서산시장에게 있는 만큼 서산시는 사업승인 요청을 즉각 반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산자부에 ‘코크스보일러 증설허가 철회’ ▲환경부에 ‘대기오염배출시설 허용기준 강화 ▲’주민이 포함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고 충남도와 서산시는 ‘코크스 공장증설을 즉각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 질 때까지 투쟁하며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26일 서산시청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 총면적 6826.1㎡ 땅이 산림공원과 소관이었는데 H오일뱅크에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계획이 진행되면서 H오일뱅크에 매각하기위해 관련부서에서 H오일뱅크와 협의를 한 후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매각을 할 수 없어 2016년 10월경 시설녹지를 용도폐지 한 후 회계과로 소유권 이전해 2016년 12월 17일 H오일뱅크에 4억1천8백49만3천460원에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했다.또 27일 산림공원과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 총면적 6826.1㎡는 대죽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KCC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시설녹지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산업단지는 도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녹지시설이 풀려 일반 재산으로 더 이상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할 수 없어 회계과로 이관 시켰다”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