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전국 문화예술기관 최초 근로자이사 선임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문화재단 첫 근로자이사 28일(금) 임명
전국 문화예술기관 중 최초... “근로자 목소리 반영해 더 투명한 경영할 터”
2018-04-28 김종혁 기자
근로자이사는 직원들의 직접투표로 1~2명 선출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13곳에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인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재단은 최근 한 언론사와 잡플래닛에서 발표한 ‘일하기 좋은 직장’에 선정된 바 있다”며,“이번 근로자이사 선임을 통해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투명한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