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여자 치맛 속 몰래 촬영 ‘덜미’
2007-01-22 김종국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들의 치맛 속을 몰래 촬영한 노모씨(2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A백화점 3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쇼핑을 하러 나온 A씨(25.여)의 치마 안을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3시간여 동안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