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폭발 사건…서로 간 맞고소…법정에서 판가름 날 듯

2010-09-09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삼성이 휴대폰 폭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라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발 사고의 주인공인 이진영(29)씨가 맞고소 입장을 전함에 따라 이번 삼성 휴대폰 폭발사고가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이씨는 삼성 김모 차장에게 500만원이라는 협상안을 제시받고 휴대폰 폭발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영씨는 ‘휴대폰 폭발이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 7월23일부터 한달 반 여간 서초 삼성본사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그에 대한 대답이 50여일 만에 돌아온 셈이다. 이씨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9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원삼성이 나를 형사고소 했으니 다음 주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씨를 고소한 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감식결과에 따라 이씨의 휴대폰 폭발이 외부발화에 의한 소손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인터넷 등에 ‘삼성 휴대폰이 폭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 이에 이씨는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곧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3일)쯤에 민주노동당, 경실련 등과 협의해 보도자료를 내고 목요일쯤에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삼성전자가 말하는 외부발화 관련 보고서를 피해자인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다라는 인간적인 사과를 기대했으나 고소를 해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