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APT 1조5천억 어치 사들인다

2011-09-09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정률이 30%이상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또 민간자금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도 연내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제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운용사 등에 시달했다.

이번 7차 매입액은 총 5000억원이다. 8·29대책에 따라 대상 주택의 공정률이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됐다. 업체당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앞선 1~6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는 금액 만큼 신청할 수 있다. 8·29대책 때 검토사항으로 포함된 매입대상의 수도권 확대는 실시되지 않는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1차 3390가구 ▲2차 4355가구 ▲3차 2503가구 ▲4차 3184가구 ▲5차 1182가구 등이다. 6차 매입분 1188가구는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돼 실시된다.

앞서 지난 4·23대책에서는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의 매입확약 규모가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8·23대책에서는 매입대상을 준공후 미분양에서 연내 사용검사승인을 받는 준공예정 미분양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규 미분양 리츠 모집분부터 연내 준공예정인 지방 미분양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