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APT 1조5천억 어치 사들인다
2011-09-09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정률이 30%이상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또 민간자금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도 연내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제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운용사 등에 시달했다.
이번 7차 매입액은 총 5000억원이다. 8·29대책에 따라 대상 주택의 공정률이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됐다. 업체당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앞선 1~6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2000억원 한도에서 남는 금액 만큼 신청할 수 있다. 8·29대책 때 검토사항으로 포함된 매입대상의 수도권 확대는 실시되지 않는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1차 3390가구 ▲2차 4355가구 ▲3차 2503가구 ▲4차 3184가구 ▲5차 1182가구 등이다. 6차 매입분 1188가구는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