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세콤' 계약직원, 170일째 복직 투쟁

법제처, 560명 계약해지 사유 '부적합' 판정

2008-01-29     김종국 기자
지난 8월 8일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린 삼성에스원(‘세콤’) 영업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7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해고 이후 이들은 ‘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를 결성해 ‘해고 사유 규명과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생명을 건 투쟁을 펼쳐왔다. 50m 높이 광고탑에서의 고공시위, 얼어붙은 한강을 맨몸으로 수영하며 횡단한 시위,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성역’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태평로의 삼성본관 앞에서 경찰의 포위망에 둘러싸인 채 ‘최초의 합법적인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문제의 경찰청 유권해석(‘경비업체가 영업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은 지난 5일 법제처의 판정으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난 상황.

하지만 삼성측은 “일부는 다시 채용할 수 있지만 전원 복직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김오근 위원장은 법제처가 ‘합법’이라고 판정했고 타 경비업체(KT텔레캅, 캡스)도 영업계약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면서 “거대 재벌, 삼성의 악랄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삼성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노동자연대 원영기 홍보실장은 “삼성에스원 고위직에는 전직 경찰간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이들이 (사측의 사주를 받아) 영업직원들의 해고할 목적으로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과 연대해 삼성에스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내달 2일 삼성본관 앞에서 2차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jayzaykim@sisa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