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포류의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2010-09-10     황정은 기자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영세 건포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건포류 제조시 벌레, 비닐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조공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건포류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의 종류와 특성, 식품제조현장에서의 종사자 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및 원료, 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제조사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접수 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할 이물의 종류·보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미 영세 업체를 위한 조미김·면류·음료류·과자·빵류 등 이물 혼입이 많은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향후 수산물가공품·봉지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간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