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명문장수기업 대상 축소에 반발
2018-05-1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난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작년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하지만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 된 것.중기청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재입법예고를 통한 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견기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중기청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역시 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 수준이라며, 중기청이 제시한 수치는 통계적 착시를 활용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또한 중견련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가 없거나 중견기업이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제시한 중기청의 논지를 반박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업종별 특성,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소지가 있는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업 차별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기업이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