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11-09-14 이황윤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13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가 라 회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신 사장 수사가 진행 중인 같은 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고발인 조사에 이어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 시민단체들은 "라 회장의 50억원 차명 계좌 송금은 그 용도와 출처, 사용 목적 및 금융거래 실명 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유와 그 흐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 회장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경남 김해 가야CC 지분을 인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으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배당받은 금조3부는 신한은행이 "신 사장의 친인척 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었다"며 신 사장과 직원 7명을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