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전성빈 의장 “이사회가 진위 판단할 일 아니라는 결론”

“현 상황에서 신 사장 정상업무 불가능…직무정지는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는 취지”

2010-09-14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전성빈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14일 5시간에 가까운 이사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모두발언에서 전성빈 의장은 “이사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했다. 이사들이 추락된 신한의 위상과 브랜드 네임을 회복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자는데 모두 동의했다”며, “신상훈 사장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이사회가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현 상황에서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부분 이사들이 의견을 모아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장의 일문일답.

- 표차는?

△ 12명의 이사가 토론에 참여했으나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교포 주주 이사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11명의 이사가 표결에 참여했다. 한 명이 (직무정지에) 반대했고, 10명이 찬성했다."

- 반대한 한 명은 신 사장인가?

△ 그렇다.

-그렇다면 라 회장과 이백순 행장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나?

△ 여러 논의 끝에 신한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신 사장 측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라 회장도 이 명예회장 자문료 일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라 회장도 그 부분을 일부 인정했나?

△ 라 회장은 부인했다. 이사회는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가?

△ 직무정지안 자체가 해임은 아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향후 검찰이나 금감원 조사에서 신 사장에 대해 '문제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말인가?

△ (향후) 상황을 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백순 행장도 자문료 15억원 중 3억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 횡령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무엇이 이사회 쟁점이었나?

△ (이사회는) 처음부터 신한을 위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이견을 좁히고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신 사장이 이사회에서 ‘이 행장이 자문료 3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나?

△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듣기만 했다. 내가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

-향후 사태수습 방안은?

△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되나?

△ 현재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 회장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인 것 같은데 향후 이사회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다.

△ 모든 이사들이 신한금융그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율한 결론이다.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신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가 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