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실시

2017-05-2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의 배점을 신설했다.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한편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해 1~2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다.중기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하면, 현장 실태조사(10월)을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 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