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그룹 회장 3남에 징역 1년 구형

2011-09-15     양은희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수백만달러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H그룹 회장의 3남 A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62만여달러를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따라 즉시 결심을 진행,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미국 현지에서 252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구입한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