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 시행
2011-09-15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중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 후 우회상장 청구기업에 대해 질적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06년 6월부터 우회상장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제한하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자산양수, 영업양수, 주식현물출자 등 통해 상장법인의 지배권이 변동되거나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합병이다.
심사요건은 경영성과 등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최대주주 변경 제한, 부도 및 소송 등의 사유 해소 등으로 그동안 형식적인 심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예컨대 최근 네오세미테크㈜ 등 일부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과 횡령 등으로 바로 상장 페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투명성과 건전성, 기업의 계속성 등을 집중 심사하는 질적 심사를 도입해 상장 수준의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 감사인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우회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우선 선정해 허위 제무제표 작성여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외부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우회상장 기업을 부실 외부평가시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