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인하 못하게 한 코카콜라, 과징금 부과 정당"

2010-09-17     황정은 기자
[매일일보] 코카콜라가 전국 주요 대형할인점 등에 들어가는 음료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코카콜라음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판매업자인 코카콜라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에 자사가 책정한 소비자가격으로 올려 판매할 것을 강제요구한 행위는 거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코카콜라의 소비자가격 지정행위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며 "코카콜라는 대형 할인마트 등이 지정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직적으로 감시·감독했다"고 지적했다.

코카콜라는 2008~2009년 대형할인점과 주요 백화점에 현장점검을 돌면서 타사제품 할인행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카콜라에 "소비자가격을 지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코카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코카콜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