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 노리는 초단기 '시세조정' 주의
2011-09-27 박동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매수호가를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이미 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나 이틀전 미리 주식을 매집해 상한가를 형성해놓고 해당일에도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매수세로 유입되는 시점에 매수호가를 취소 하루 이틀전에 사들였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을 써왔다.
이들 종목의 주요 특징으로는 단기 주가조작이 용이한 자본금 100억 미만에 소형주에 집중됐으며 거래량이 평소에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되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에 집중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호재성 풍문 등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성호가 등을 이요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와 실적에 따른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