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점 2개월 영업정지
2011-09-28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거래 제한된 이란 은행 등과 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고, 허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제재수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