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 비과세, 내년까지 연장
2011-09-28 안경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이 개편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말까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은 올해 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토록 했다.
즉, 올해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지난해까지 발생한 손실로 원금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사실상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펀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일면서 기재부는 손실 상계 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실제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53%, 3년 수익률은 -18.77%로 이익은 커녕 손실폭이 커진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내년 말까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손실분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