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LG U+, 해외교환사채 교환대리인 계약체결

2011-09-2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예탁결제원은 29일 LG U+와 해외교환사채 교환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예탁원은 LG U+가 유럽에서 3억 달러(약 3425억원) 규모 해외교환사채를 공모 발행할 때 주권발행 업무와 대금지급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됐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교환사채 교환대리인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해외증권 공모시장 교환대리인 역할은 줄곧 외국금융기관들이 도맡아왔다.

예탁원 해외증권파트 관계자는 "해외교환사채 교환대상 주식 보관기관인 예탁원이 교환대리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행회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동시에 해외투자자들은 외국금융기관의 교환서비스에 비해 기간을 2~3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환사채(EB)란 일정기간·일정조건 하에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특히 해외교환사채란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