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전자 '드럼세탁기 손배訴' 승소
2010-09-29 박정자 기자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9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일렉과 LG전자의 분쟁은 특허침해와 관련된 본안 소송과 여기서 파생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관련 소송들은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드럼세탁기 구동부 구조에 관한 특허가 침해됐다"며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우일렉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고,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후 특허소송과 손배소송은 LG전자의 승리로 결론이 났고, 대우일렉은 즉시 두 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 및 항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LG전자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이틀 후인 내달 1일 최종 선고된다.
다만 손배소송의 경우 이날 나온 항소심 결론에 대해 LG전자가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한차례 더 받아야하기 때문에 종결까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