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납품단가 연동제 NO”
2011-09-30 장건우 기자
박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한을 중소기업조합에 부여키로 한 동반성장 방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 결국은 연동제 실시가 대안으로 제시돼야 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박 사무처장은 “일각에서 조합에게 조정신청권보다는 협상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 경우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고민 끝에 신청권까지만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철강 원자재가가 10% 올랐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나눠야 할지가 고민이 돼야 한다”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소비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게 경제원칙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한을 준 것은 일단 협상개시까지는 의무화된다는 의미”라며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해당 원사업자는 거래하는 업체 모두에게 조정 협상 개시를 알릴 의무가 법적으로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은 아울러 “일각에서 조정신청권보다는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경우 (카르텔)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고민 끝에 신청권까지만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 권한 부여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데 3년 후에 연동제 등으로 보완해선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한국만 연동제를 실시해 제품이 안팔리는 상황을 맞이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