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 53.1%가 부당함 경험
2011-09-30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연체 이자나 심한 채권추심 같은 부당함을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소액 신용대출 경험자 535명(연간평균소득수준 1,767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3.1%가 이용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는 부당함을 느낀 비율이 86.9%로 더욱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 등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신용대출금의 1인당 평균은 3,185만원이지만 지난 5년간 5회 이상 서민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41.6%)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또한 이들의 가구소득 대비 차입비율은 약 1.8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0.4배 이내 수준이었다. 대출금 이용목적은 ‘가계생활자금’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았다. 대출 금리는 연리 20~30%가 23.5%로 가장 많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19.4%를 차지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월 5.5~10%(연리 66~120%)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법상 최고금리(대부업 44%, 개인간을 포함한 일반적 금전대차 30%) 수준의 적정성 및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정금리상한의 미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