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고발인 소환조사

2010-09-30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한 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를 통해 라 회장을 고발하게 된 취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향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라 회장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라 회장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경남 김해 가야CC 지분을 인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바 있지만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라 회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라 회장의 50억 원 차명 계좌 송금은 그 용도와 출처, 사용 목적 및 금융거래 실명 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