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진세 'MBC스페셜 타블로편' 방송보류가처분 신청 기각
2011-10-01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최근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가 'MBC 스페셜-타블로 스탠포드를 가다'편에 대해 MBC를 상대로 낸 방송보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인터넷 카페 '상진세' 회원 노모씨 등 3명이 "MBC스페셜 '타블로 스탠포드를 가다' 편의 방영을 타블로 학력위조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보류해 달라"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보류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만으로 노씨 등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가름하기에 부족하다"며 "노씨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노씨 등은 이날과 8일에 방송예정인 MBC스페셜 '타블로 스탠포드를 가다 편'이 타블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작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