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고삐 죈다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017-06-29 김정국 기자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금융위는 그간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건전성 감독을 내년께 강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이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하는 것을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해 고위험대출군으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하는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했다.이어 카드사의 경우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채무 위험을 우려해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이와함께 금융위는 내년 1월 적용 예정이던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20%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여기에 상호금융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30%로 상향했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된 것을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에 포함했다.아울러 카드사의 경우 고위험대출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했다.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했다.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해 현재 정상 연체 3개월 미만의 요주의 연체 3~6개월이라면 고정 이하 연체 6개월 이상인 것을 정상 연체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